서울시내 아파트의 상당수는 부동산 활황기인 2000~2008에 지어졌고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의한 공급이었다. 활황기 당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지금과 같은 과도한 토지 기부채납과 임대아파트 의무건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같은 법률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재건축의 경우는 층수가 낮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수가 있었다.
이런 과열 양상으로 각종 규제를 내 놓았고 법률이 시행될 무렵에는 층수가 낮은 재건축은 끝나가고 수익이 작거나 없는 중층 규모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가 남은 상태에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게 된다. 현재와 같이 서울시 조례로 과도한 토지 기부채납과 임대의무비율을 요구할 경우 조합이익의 60%를 지자체가 가져가는 상황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수익성을 담보하기는 어렵고 서울 시내에 쓸만한 가족용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공급은 정체되어 수년안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다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