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1일부터 1주택 보유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집으로 이사갈 때, 시중보다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도 1.9조원이 추가 확보되어 금년 하반기에만 약 6.7만 가구(6조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주택) 규모 85㎡이하(전용면적) · 주택가액 4억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종전주택 등기부등본상 전용면적, 처분 매매계약서 또는 공시가격으로 주택가액 확인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츨금리 2.8~3.6%
주택기금 http://nhf.molit.go.kr/
floce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