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813

층간소음 방지 가이드라인

30세대 이상의 주거복합 건축물·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은 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여야 한다.

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벽식구조(주 하중을 슬래브와 벽이 받치는 경우)


라멘구조(주 하중을 보와 기둥이 받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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