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대 미만 아파트․주거복합․오피스텔․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성능기준(중량충격음:50㏈, 경량충격음:58㏈)을 만족하거나 표준바닥구조로 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고시원·기숙사’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여 벽식구조는 바닥슬래브의 두께를 210mm, 라멘구조는 슬래브의 두께를 150mm이상으로 하고, 20mm 이상의 완충재를 설치하면 된다.
벽식구조(주 하중을 슬래브와 벽이 받치는 경우)
라멘구조(주 하중을 보와 기둥이 받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