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특성화사업 유치 등을 위한 토지 공급 관련 사전협의 절차와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통보의무 절차를 폐지하는 등 사업시행절차를 간소화
- 건설업자나 민간시행자의 도시개발채권 매입금액을 종전에 비해 약 30~40% 경감하여 매입 의무 대상자의 초기 사업비 부담을 완화
- 최근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용지의 주택 규모별 배분 비율을 국민주택 규모인 85㎡ 이하 비율(60% 이상)만 유지하고 60㎡ 이하 및 85㎡초과 규모에 대한 배분 비율을 폐지
- 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비율(공동주택용지의 20~25%이상)도 지역실정에 맞도록 10%p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도시개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제정(2000.) 이전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로만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이 되어서 낮에는 활력이 없는 도시가 되고, 산업단지로만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밤에는 슬럼화 되며, 삭막한 도시가 되는 등 단일 목적으로 개발된 도시는 사람의 다양한 활동과 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도시개발은 여러 가지 목적을 부여하여 복합기능을 담는 도시개발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종전의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2000년에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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