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902

재개발,재건축 규제합리화

(2015년 9월 국토부 국회 제출)

1.조합동의요건 완화

(재건축)전체 구분소유자 3/4(면적 3/4) + 동별 구분소유자 2/3(면적 1/2) 이상에서

상가 등 일부 棟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재건축시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을 2/3→1/2로 인하(면적기준 폐지) 전체 동의율 3/4는 유지
정비사업 관련 모든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과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제한(현재는 조합설립 동의에 대해서만 적용 중)

2.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도지사 → 시장․군수로 이양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은 특․광역시장 및 도지사(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포함)가 행사에서

道지역은 정비사업이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이양

3.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 방식으로 대체 허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 제공(서울시 : 10% 기부채납 → 용적률 30%p)

이에 따라, 도심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으로 인해 광폭도로 등 기반시설이 과도하게 공급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분 일부를 현금납부로 대체 허용
지자체가 조합 등 시행주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현금납부 여부 결정
현금납부 부과·관리주체, 현금납부 상한(총 기부채납금액의 일정비율 이하만 허용), 산정방식 등은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에 반영

4. 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방식을 통해서는 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만을 공급할 수 있고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공급 불가에서

역세권 등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국계법 취지에도 불구, 도정법상 오피스텔 공급규제로 인해 사업성 확보에 애로가 있어 준주거․상업지역 내 정비사업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예:20%) 범위에서 오피스텔 공급 허용(주거지역은 불허)

5.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시 부담 완화

정비계획 용적률을 국계법 상한 용적률까지 상향시,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50~75%, 조례)을 공공임대로 공급
지자체 및 LH가 공공임대 인수 시 조합측에 건축비만 보상하고, 대지가격은 무상으로 인수하여 정비사업의 수익성 저하하여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인수
예외적으로 LH 등이 10년 공공임대 등으로 인수하되, 대지가격은 감평액의 일정 비율(예: 30%)을 보상토록 하여 정비사업 부담 완화

6.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CEO 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 도입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조합장 등의 자격을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제한하여 조합 운영의 전문성 확보곤란
법률‧회계‧도시계획 등 자격증 소지자나 건설사 등 관련기관 종사 경력자가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및 감사로 조합운영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기초지자체에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되, 필요시 조합장의 6개월 이상 유고, 비리 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된 경우 등지자체장의 직권선임도 허용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검인(檢印) 제도 도입

조합설립 등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한 잦은 분쟁이 발생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후 사용토록 하는「검인 동의서」제도 도입
지자체는 추정 분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날인 및 연번을 부여하고, 미 검인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 참여 확대

조합비리, 추진위․비대위간 분쟁 등으로 장기간 사업 지연
조합원 과반수가 요청할 경우, 기초지자체가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감정원)나 사업대행자(LH․SH 등)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