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1주택이상 월세2,000만원이하 분리과세
- 2주택, 3주택......20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
- 다가구는 법률상 1주택 단독으로 과세 대상이 아님
- 유예기간 : 2017년까지 부과 유예
- 필요경비율 : 60%로 월세부과 금액에서 공제
- 소득공제 : 400만원 인정
- 건강보험 : 피부양자 유지
월세 1,000만원 이하는 세금부담이 없으며 1,000만원 이상~2,000만원의 월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부담은 80~160만원 가량이다.
월세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예정자이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이 없어지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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