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함
3년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약 60%)이 폐업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매출 감소, 폐업 확대 등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는 장년 고용불안으로 매년 90만명 수준의 퇴직자가 별 준비없이 자영업에 신규 진입하여 과잉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전직 및 전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근본 원인이 있음
이에 정부는 경제 구조개혁 노력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협업과 당정협의 등을 통해 자영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였음
첫째,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자영업 과잉진입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음
만 50세가 되면 인생후반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생애경력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연 840만원→1,080만원) 등을 통해 현직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둘째, 「자영업자의 생애주기 단계별 대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음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하여 과당경쟁 분야에 대한 진입억제를 유도하고, 창업교육과 창업자금 지원도 생계형 업종에서 유망 업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음
또한, 건물주‧상인 등이 주도하여 낙후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프랜차이즈 지원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 나가겠음
아울러, 생계형 업종이 유망업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컨설팅→취업장려금→채무경감」등을 함께 지원하는 “희망리턴 패키지” 제도를 신설・운영(연간 1만명) 하겠음
셋째,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약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음
먼저,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행) 환산보증금(서울, 4억원) 이하만 보장 → (개선) 모든 임차인(약218만명)보장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임대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겠음
다만, 임대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의무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이 보상을 제공하고 합의한 경우 등
이 방안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연내에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없도록 보완방안도 강구하겠음
넷째, 「주차난 완화 방안」을 통해 상권활성화의 핵심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음
*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의 37.2%가 교통‧주차 불편(‘12년, 전주)
상가밀집지, 구도심 등에 공영주차장이나무인주차기를 설치시 국비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설치 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 ‘14년 477억원 → ’15년 예산안 891억원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와 과태료 부과체계도 합리화하겠음
이번 대책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진흥기금 등을 통하여 관련 소요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각종 제도개선 과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개선되고, 민생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