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5

상가 권리금 법제화시 임차인 권리금 세금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예)
권리금이 1억이면 이중 일부분만 소득으로 인정
1억에서 80% 8,000만원은 필요경비로 제외되고
1억에서 20% 2,00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권리금의 경우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총1억 중 소득으로 인정되는 2,000만원에 대한 20% 400만원이 세액 
지방세(주민세) 2%를 추가하면 440만원이 납부 세액이 됨

여기서 2,000만원은 소득이 되므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2,000만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납부세액 440만원을 공제한 6~38% 누진세율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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